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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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