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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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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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