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공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16.1.6>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