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공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16.1.6>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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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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