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공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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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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