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② 공판정은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및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法臺)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개정 2016.1.6>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