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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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