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