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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되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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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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