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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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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