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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관 증거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59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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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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