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관 증거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