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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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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