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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81조(면소의 판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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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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