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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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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