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