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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