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절 상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2020.6.9>
3. 삭제<2020.6.9>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삭제<2021.9.24>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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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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