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항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64조(재항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64조(재항고)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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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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