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7조(군검찰단 직원ㆍ직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조(군검찰단 직원ㆍ직무)
① 군검찰단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개정 2021.9.24>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9.24>
③ 검찰수사관은 군검사를 보좌하며,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16.1.6>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의 명령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6.1.6>
1.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4.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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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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