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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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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