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① 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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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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