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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① 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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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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