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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 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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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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