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