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적고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