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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① 위조하거나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조하거나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실을 관공서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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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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