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