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