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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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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