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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변호와 보조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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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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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