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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서류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1. 공판을 한 일시와 군사법원 2. 재판관, 군검사 및 서기의 관직, 계급 및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5.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사실 8.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적도록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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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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