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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서류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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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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