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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2조

적용 범위 · 시행 2026. 3. 19. · [전문개정 2008.1.17][단순위헌, 2025헌마1185, 2026.7.23 군인보수법(2016.5.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2016.5.29>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