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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1.5.24][2025.3.18 법률 제20803호에 의하여 2022.11.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2023.10.31, 2024.2.20, 2024.2.27, 2025.3.18, 2026.2.3>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