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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22.12.13]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