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조
병과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4.3.11]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병과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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