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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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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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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