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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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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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