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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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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예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9>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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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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