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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근로기준법 ·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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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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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6. 시행 · 신설 현행 일부개정 2019. 1. 15. 공포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원문: 일부개정 2019. 1. 15.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