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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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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