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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 시행 2026. 1. 2.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