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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2.3.21]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