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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2.3.21]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