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정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