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정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