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