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ㆍ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ㆍ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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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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