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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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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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