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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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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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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