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